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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석면 피해 사망자 1000명 넘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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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내 광산과 재건축 현장 등에서 채취해온 석면 시료. 강찬수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내 광산과 재건축 현장 등에서 채취해온 석면 시료. 강찬수 기자

주변 폐광이나 건축자재 등을 통해 석면에 노출돼 건강 피해를 본 환경성 석면병 환자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한 2436명 가운데 42%에 달하는 수치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집계한 석면 피해자 관련 통계를 별도로 분석해 발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공단 자료 분석 #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 #피해자의 42%, 원인은 악성중피종이 72%

석면피해구제법은 2010년에 제정됐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이 법에 따라 환경부의 위임을 받아 석면 환자에 대한 피해 심사와 인정, 지원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분석 결과, 201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6년 3개월 동안 2436명이 환경성 석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 가운데 645명은 피해 신청 당시 사망했으며, 피해 인정을 받은 후에도 363명이 사망, 전체 사망자는 100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측은 피해를 인정받은 후 환경공단이 장례비를 지급한 피해자의 숫자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추가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11일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종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 강찬수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11일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종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 강찬수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인정 후 평균 1년 반만에 사망한다는 것은 석면병이 그만큼 예후가 좋지 않고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원인으로는 악성중피종이 724명(71.8%), 석면폐암이 181명(18%), 석면폐가 101명(10%), 미만성흉막비후 2명(0.2%) 등이다.

이들 사망자는 석면 광산 주변에 거주했던 사람이거나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건축자재에 포함돼 있던 석면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건축·광산 등에서 일하면서 석면에 노출된 경우도 있으나 과거 직업력을 확인받지 못해 환경성 석면병 환자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인정을 받은 2436명 전체를 보면 석면폐 환자가 1254명(52%)으로 가장 많고, 악성중피종이 854명(35%), 폐암 324명(13%), 미만성흉막비후 4명 등이다.
최 소장은 "같은 석면 질환이지만 석면 피해구제 때 지원금액은 산업재해보험에서 직업성 노출에 지급하는 수준의 10~20%에 불과하다"며 "직업성 석면병과 환경 석면병의 지원 수준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석면병 환자는 200여명으로 환경성 석면환자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환경성 석면환자가 오히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업계에서 석면질환 산재 피해자에 대한 건강 책임을 회피하고 환경성 피해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 소장은 또 "세계보건기구가 석면 질환으로 공식 확인한 후두암과 난소암도 석면피해구제법의 인정 질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안종주 자문위원은 "국내에서는 2009년 석면 사용이 중지됐는데,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30~40년은 지나야 석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라며 "피해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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