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내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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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80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명 늘었다. 해당 사업자는 올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개인 일반 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내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돕기 위해 업종별ㆍ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신고 도움자료를 8만2000명의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가 제공되고 숙박업 종사자에게는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주는 식이다. 지난해에는 47개 항목이었는데 올해는 52개 항목으로 늘렸다. 이와 별도로 모든 사업자에게는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 및 유의사항 등을 제공했다.

80만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8만2000명에 성실신고 도움자료 제공 #'사드 보복' 타격 관광업체 등에 납세 유예

국세청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나 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 또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대신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할 방침이다. 또 부당하게 환급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부당 환급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 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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