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급전…결국 파산도

미주중앙

입력

급전 대출로 낭패를 겪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머천트 캐시론 피해 급증
매일 일정액 매상서 빼가

한인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채 및 '머천트 캐시론' 등의 급전식 융자를 받았다가 고금리로 인한 채무 부담을 이기지 못한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한때 경기침체로 인해 은행들이 안전 위주의 대출을 하다 보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제도권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게 어려웠다"며 "대안으로 부각된 게 사설 융자업체들의 소액 융자였다. 하지만 고리대금 수준의 이자율로 인해 파산 등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머천트 캐시론은 업주가 먼저 돈을 빌린 뒤, 융자업체가 크레딧카드 매상에서 이자와 원금을 빼가는 방식이다. 담보없이 돈을 빌릴 수 있고 절차가 일반 은행에 비해 간단하다.

주로 리커스토어, 식당, 정육점 등 카드 결제가 많은 업소들이 머천트 캐시론을 이용한다. 융자기간이 6개월 내로 짧은데다 이자율이 무려 20~40%에 이르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빚더미에 앉게 된다.

최근 머천트 캐시론을 이용(10만 달러 대출)한 경험이 있는 김모씨는 "정말 무서운 게 상환날이 되자 매일 일정액을 매상에서 가져가고 심지어 개인 계좌에 있는 돈까지 뽑아간다"며 "돈을 빌리려다 빚만 더 늘었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가 파산신청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주는 현재 사채 형태의 융자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연 10%로 정하고 있다. 또 법정 이자율을 넘어 고리대금으로 판명될 경우 형사법에 저촉되는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많고 기준 또한 애매해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한 상법 변호사는 "개인이나 가족 부양을 위해 받은 융자는 이자율이 연 10%를 넘어선 안되지만, 어떤 상품을 구입하거나 부동산 건축, 개조 등을 위해 받은 융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법률적 해석은 사안에 따라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전식 융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다.

한 리커스토어 관계자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소액 대출이 절실한 상황이 있는데 단기간에 은행에서 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지 아느냐"며 "이자율이 높아서 부담은 있지만 업주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있다"고 하소연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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