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교도소 복역 마친 남성이 두 달 만에 저지른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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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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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임모(36)씨는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7월 사회로 나왔다. 하지만 그가 교도소 밖에서 반성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는 두 달만에 다시 범행을 시도했다.


임씨는 그해 9월 어느날 자정 쯤, 전북 전주시의 한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들이댔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반항하면서 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흉기에 다친건 오히려 임씨였다. 그는 손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래도 임씨는 다음날 다시 범죄를 시도했다. 그는 한 가정집에 들어가 70대 여성을 위협하고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현금 23만을 빼앗아 달아났다.

임씨는 또 시내의 한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려다가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물건을 내려놓고 그대로 달아나는 일도 저질렀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임씨는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범행 의도를 설명했고,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전주지법 형사2부는 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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