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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당하는 딸 위해 조폭 동원한 아버지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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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일러스트=강일구]

왕따. [일러스트=강일구]

왕따를 당하는 중학생 딸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학교로 찾아가 학생들을 위협한 아버지와 조폭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B씨 등 조폭 6명에게 징역 8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중학생인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신체 사진이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돼 왕따를 당하자, 지인인 조폭 B씨 등에게 보복을 부탁했다.

학교를 찾아간 A씨와 B씨 등 조폭 6명은 교장에게 딸을 왕따시킨 학생 10명가량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장이 거절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갔다.

두 사람은 수업 중인 교실에서 큰소리치는 등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특정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라 하고 겁에 질린 학생들이 나오자 무릎을 꿇게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딸이 왕따를 당해 격분했다고 하더라도 조폭을 동원해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를 능욕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1년이 지나서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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