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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구속영장, 법원서 기각

중앙일보

입력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중앙포토]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 [중앙포토]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김광일씨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김광일(43)씨를 상대로 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가 수집돼 있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 사유로 경찰이 지난 2010년 12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 피의자 소환이나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도심 행진을 주도해 시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씨를 지난달 29일 검거했다. 김씨가 지난 2008년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다 수배된 지 9년 만이다. 당시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조계사에서 4개월간 농성을 벌이다 잠적했으나, 최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촛불집회가 다시 커지면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집회 기획팀장을 맡아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최근 촛불집회 사회를 맡는 등 무대 위 발언을 이어가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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