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동시 일반적 경우 수사관들이 팔짱을 끼고 움직이지만 이 같은 조치는 없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심문이라는 점을 고려 예우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