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심문 종료 … '팔짱 끼지 않은 채 이동'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 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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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 7시 12분 법원으로 이동했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 7시 12분 법원으로 이동했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가 시작 8시간 42분 만인 오후 7시 12분께 마무리됐다. 이날 심문을 끝내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박 전 대통령 양 옆에는 두 명의 여성 수사관이 대동했다. 

피의자 이동시 일반적 경우 수사관들이 팔짱을 끼고 움직이지만 이 같은 조치는 없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심문이라는 점을 고려 예우 차원의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법원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심사 내용과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31일 새벽께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기각될 경우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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