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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 무이자 대출' 교묘해진 무인가 중개업체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5월 S씨는 ○○스탁이란 투자중개업체로부터 “투자금의 10배까지 자금을 빌려준다”는 전화를 받고 솔깃했다. 그는 본인 자금 249만원과 대여받은 2000만원을 가지고 업체가 제공한 대여계좌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주식을 매수했다. 그런데 이후 주가가 하락하자 ○○스탁은 일방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뒤 HTS를 차단해버렸다. 전형적인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에 본 피해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체 189곳을 포함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4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나머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이트 폐쇄와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건수는 2015년(501건)보다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최근엔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면서 점점 더 교묘화ㆍ음성화되는 추세다.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209건 적발 #'소액증거금으로 선물 투자' 광고 뒤 먹튀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경우엔 선물ㆍ옵션에 투자할 자격이 없는 개인투자자에게 대여계좌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한다. 원래 일반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과 함께 30시간 이상의 교육(금융투자협회)와 50시간 이상의 모의거래과정(한국거래소)을 이수한 뒤 증권ㆍ선물회사에 개설된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웹사이트나 카페를 통해 “50만원의 소액 증거금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HTS를 통해 선물ㆍ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며 고객을 끌어들인다. 또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겐 ‘투자액의 10배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우량 투자중개업체를 알선한다’면서 투자를 부추긴다.

허위ㆍ과장광고로 영업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상으로 ‘손실 발생 시 회비 환불’ 또는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주식 종목을 개별 추천해주며 영업을 한다. 그러다가 “업체가 단속을 맞았다. 모두 정리해드릴 테니 기다리라”면서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대부분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업체명을 수시로 바꾼다. 따라서 피해 배상을 위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에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소액의 증거금으로 가능한 선물ㆍ옵션거래 ▶수수료 면제 ▶고수익 보장 등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금감원 홈페이지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게시판에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증거자료(채팅창, 불법광고 화면 캡처)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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