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공개된 경로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포토라인에 설 지는 미지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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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여부를 심사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인 피의자들이 다니는 경로로 출석하기로 결정되면서 법원이 막바지 경호·경비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청와대 경호실 등과 협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법원 청사의 북서쪽 4번 법정 출구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통로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과 이어지는 경로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4번 출구 근처에 있는 법원 청사 현관까지 자동차를 타고 온 뒤, 차에서 내려 걸어서 법원에 들어선다. 4번 출구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이곳에 멈춰서서 말을 할지는 알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심사가 열리는 321호까지 걸어가는 길은 취재진을 포함해 일반인이 지날 수 없다.
 법원은 또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정문을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청사 주변에 드론을 띄우는 것도 금지된다. 또 심사 당일에 321호 법정이 위치한 서관은 사전에 신청한 비표를 소지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예정된 다른 재판들은 그대로 진행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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