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명예훼손’ 김부선, 항소심 앞두고 변호사 사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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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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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56)이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을 앞두고 김부선의 변론을 맡

았던 변호사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 매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공 소속 변호사 허모씨와 장모씨 등 2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기소 전 선임된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김부선은 항소심에 대비해 새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A아파트 전 주민대표 A씨 등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2014년 9월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주민 A씨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고 A씨는 난방비도 내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김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난방비도 모두 냈다”며 “김씨가 허위 사실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 시작된 일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참작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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