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소집된 사람은 점심식사와 교통비를 지급 받는데, 이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1만3000원 정도다. 하지만 국회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예비군 한 명이 훈련 받을 때 지출되는 비용이 모두 2만2190원(교통비 1만3210원 + 식비 8980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실비 보전은 커녕 내 돈을 내고 나라 지키는 훈련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 법안에 기존 금액에 최저임금을 더해 지급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향방예비군 소집자는 하루 5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에 필요한 재정은 1900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재원이 더 든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훈련 참가자들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악덕 업주의 논리”라며 “‘열정페이’에 이어 ‘애국페이’의 고충까지 겪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