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방송에서 다른 인터넷방송 진행자(BJ)에게 욕설을 한 혐의(명예훼손)으로 지상파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윤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윤씨, ‘안경잡이’라고 부르면서 욕설해…
지인 방송 출연 문제로 갈등 중
경찰에 따르면 ‘웃찾사’와 ‘코미디빅리그’ 등 유명 개그프로그램에 출연한 윤씨는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서 고소인 BJ에게 ‘안경잡이’라고 부르면서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지인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문제로 고소인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고소인을 상대로 욕설한 것이 아닌 자기비하성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씨를 조사한 뒤 지난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