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드림라인 관리종목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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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12일 주가가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밑돈 상장사 대호와 등록사 드림라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또 건영.동신.진도.한국합섬.한일합섬.현대종합상사.효성기계.휴닉스 등 이미 다른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 8개 종목에 대해선 주가요건 미달을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추가했다.

상장사는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동안 계속될 때, 등록사는 주가가 액면가의 30%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동안 지속될 경우 각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특히 이번 관리종목 지정은 지난달 거래소시장에 최소 액면가 미달기준이 도입되고, 코스닥에선 미달 기준이 20%에서 30%로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취해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대호는 하루 동안, 드림라인은 사흘간 거래가 정지된다.

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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