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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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중앙DB]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중앙DB]

 검찰이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추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추 대표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당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동부지법 존치를 확답받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 대표가 공표한 내용은 서울 광진구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법조단지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돼 있어 유권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엄중 처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대표측 변호인은 "13년 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추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덕담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했다"며 "추 대표로서는 (법조단지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생각할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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