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폐기 검증 되냐' 질문에...대통령기록관장 "믿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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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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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통령 기록물이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재준 대통령기록관장이 "생산기관에서 함부로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폐기·은닉 시 징역, 벌금 등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이 장관에게 '기록물이 폐기되면 검증할 방법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내자 이러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만약 청와대 측에서 일부 대통령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파쇄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한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이관을 받으면 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해 문제가 생기면 조치한다"라면서도 "(검수에 사용되는) 목록도 생산기관에서 만든다"고 말했다.

이 관장은 또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이번 사례를 통해 발견된 개선 사항은 기록물 이관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를 시작해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10일 청와대 측과 첫 실무협의를 했다.

13일에는 청와대 비서실의 요청으로 상주 지원인력을 파견했고, 대통령기록관 측은 법에 따라 '기록물 파기 또는 은닉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발송했다. 또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와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지 등 공식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삭제 처리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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