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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가장이 받던 금액만큼 유족에게 20년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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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에게 가족은 행복의 원천이자 평생 부담해야 할 숙제다. 부양 의무와 함께 노후 준비 책임까지 져야 한다. 유고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2014년 기준)은 85.5세다. 일본(86.8세), 스페인(85.5세)에 이어 세계 3위다. 남성보다 6.7년이나 오래 산다. 부부 간 나이 차를 서너 살 정도라고 가정하면 가장이 세상을 떠난 후 배우자인 여성은 10년 정도를 혼자 지내게 된다. 홀로 남겨진 아내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자녀의 미래 역시 고민거리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21~30세 자녀를 둔 부모의 86.6%가 자녀의 취업 준비를 위해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에 아프기라도 하면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2008년 208만원에서 2014년 333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 같은 일정한 소득을 가지는 것이다. 길어진 노후를 준비하면서 만일의 경우 유가족의 생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연금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연금 수령 유족 최대 3명 변경 가능

교보생명의 ‘꿈을 이어주는 (무)교보연금보험II’는 노후 준비뿐 아니라 유가족의 생활보장 혜택을 한층 강화한 신개념 연금보험이다. 이 상품은 살아 있을 때 평생에 걸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생존연금과 동일한 연금액을 유가족이 20년간 이어서 받을 수 있다. 생존보장 형태의 연금 지급 방식에 사망연금을 더한 개념이다. 조기에 사망하면 연금액이 낮아지는 종신연금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유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연금 수령 후에도 상황에 따라 유족연금 수령자를 최대 3명까지 지정·변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생명보험협회로부터 혁신적인 상품으로 인정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 최초로 유족연금 방식의 종신연금을 도입하고, 생존 시 수령하는 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보험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동안 쌓인 적립금의 최대 7.5%까지 보너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너스 연금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5년간 받거나, 미뤘다가 노후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도 있다. 나중에 받는 경우 거치기간 동안 공시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보험의 특장점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새로운 연금으로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승계된 계약은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연금 개시 전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교육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80% 이상 고도장해뿐 아니라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같은 중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을 통해 남은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1588-1001

강태우 기자 kang.tae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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