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헌재 결정은 법리 무시한 정치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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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중앙포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넘기고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으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태극기 집회에 나가 연일 탄핵 반대를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헌재 결정은 법리를 무시한 정치판결”이라며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애국시민들을 흥분시켜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다”며 “고영태 일당을 구속 수사해야 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교안 권한대행은 법무부에 지시해 이 사건과 관련된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라”고도 말했다.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넘겨라" #"헌법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헌법 질서 무너뜨려"

김 의원은 헌재 결정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8명이면 심리는 할 수 있지마 결정은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23조 1항)’는 헌법재판소법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명문 규정이 있고 헌재가 같은 취지의 결정(2012 헌마2)을 했으면서도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탄핵안 가결 당시 국회에서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었다’는 헌재 결정문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조원진 의원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반대토론을 신청하려 했지만 (정세균 의장이) 허락해주지않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아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와 생명권 등 중한 사유는 인정하지 않고 비교적 직권 남용만 인정하면서 파면까지 한 것은 과한 결정”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최서원(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치한 것 때문에 대통령을 파면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짐을 싸서 사저로 돌아왔다는 건 피청구인으로서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이 다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 자유로운 비판도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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