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팅쿠폰 차 가격에 반영해놓고 ‘공짜’라고 허위 광고

중앙일보

입력

“쉐보레 선팅 필름을 출고기념품으로 증정합니다.”


2013년 한국GM이 소비자에게 제공한 선팅 필름 쿠폰의 일부 내용이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당연히 쿠폰을 공짜로 받는다고 여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쿠폰 비용은 차 가격에 이미 반영돼있었다.

공정위, 한국GM에 과징금 6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팅 쿠폰 비용을 포함해 차량가격을 올렸으면서도 선팅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한국GM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GM의 법위반 행위 관련 선팅 쿠폰[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GM의 법위반 행위 관련 선팅 쿠폰[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홍보 전단지와 선팅 쿠폰에 ‘무상장착 쿠폰’ 등의 문구를 표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쿠폰 제공 비용 6만~7만원을 반영해 차량 가격을 인상했다. 선팅쿠폰을 마치 무료로 주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선팅 필름을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하는 제품만 사용할 수밖에 없어 선팅필름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GM은 2014년 11월부터 가격할인 혹은 선팅 쿠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 정책을 변경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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