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은 "세월호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충격과 고통 안겨준 참사"라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재판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의 직책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