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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앞두고 헌재 인근 교통 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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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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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부근 교통 통제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된 10일 경찰이 최고 수위 경계태세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는 등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헌재 인근에는 57개 중대 4600여 명이 배치됐다. 경찰은 271개 부대, 2만여 명을 추가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안국역에서 종로2가 부근까지 700여M 구간, 원남사거리부터 안국역 로터리까지 1Km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출근시간대 차량의 흐름을 반영해 통제구간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 인근에서는 찬반 단체의 갈등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양측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최대한 인원 참석을 독려해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할 방침이다.

헌재 인근에서는 찬반 단체의 세 대결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최대한 인원 참석을 독려해 마지막까지 헌재를 압박할 방침이다. 결과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양측의 충돌도 우려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 집결한다. 이후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로 확인한 뒤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퇴진행동은 또 오후 7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집회 성격은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퇴진행동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약 2시간 집회를 갖고 오후 9시부터 1시간 동안 종로 방향으로 '탄핵 축하 행진'을 벌인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엔 집회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항의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3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대하게 되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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