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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삼성SDI, 담합 과징금 1848억원 내라” 최종 판결

중앙일보

입력

유럽사법재판소[사진 구글 지도 캡처]

유럽사법재판소[사진 구글 지도 캡처]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삼성 SDI와 그 자회사에 대해 담합 혐의로 부과한 1억5084만 유로(약 1848억원)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12년 12월 EU 집행위는 삼성 SDI와 LG전자, 필립스와 파나소닉 등이 1996~2006년 컴퓨터 모니터와 컬러 TV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인 브라운관(CRT)과 관련해 담합한 혐의로 14억7000만 유로(1조8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SDI와 SDI의 말레이시아, 독일 자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1억5084만 유로였다. EU 집행위는 시장 점유율과 생산량 제한, 정보 교환 등 행위로 담합이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EU 집행위 과징금 부과 직후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5년 패소했다. 이어 삼성 SDI와 2개 자회사는 곧바로 유럽사법재판소에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항소했다. 이날 유럽사법재판소가 EU 집행위 손을 들어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삼성 SDI 측은 2016년 8월 과징금 전액을 이미 납부해 추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CRT(브라운관) 사업도 2007년 이후 철수해 앞으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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