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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파면될지 아니면 직무 복귀할지 오늘 정오 무렵 결정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차 벽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고, 10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수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헌법재판소 주변에 경찰이 차 벽을 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고, 10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찰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수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될지 아니면 직무에 복귀할지를 가리는 운명의 날이 시작됐다.
지난 92일간 탄핵심판 심리를 끝내는 헌법재판소 선고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결정문을 읽고 주문이 나오기까진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하면서 12년 만에 이뤄졌다.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은 2004년에 이뤄진 당시 노무현 대통령 사건이었다. 헌재는 기각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만약 헌재가 이번에 탄핵 인용 결론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당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헌재는 이날 선고 직전 마지막 재판관 평결을 거친 뒤 곧바로 선고에 나설 방침이다. 전체적인 선고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최대 1시간 정도로 예상되는 선고 장면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방송 생중계로 이뤄진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26분 만에 끝났다. 탄핵 인용 결정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표현한다. 반면 탄핵 기각 결정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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