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낙선운동 또 번질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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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복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선거법 위반사범 1백70명에 대한 사면조치다. 선거법 위반사범의 경우 공명선거 정착 차원에서 되도록 사면을 자제해 왔다.

선거사범에 대한 무더기 사면이 자칫 선거법 위반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낙천.낙선운동 관련 시민단체 회원 11명이 선거법 위반사범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낙천.낙선운동이 대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운동 재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마당에 사면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만5천여명을 무더기 사면한 것도 특징이다.

공무원 징계 사면은 1998년 3월 DJ정부 출범과 함께 16만6천여명에게 실시한 이후 처음이다.

법무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시행 등으로 위축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파면.해임 대상자와 금품수수.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교조 등 불법집단 행동 참여자도 제외됐다.

한편 민생 안정 차원에서 도로교통법.건축법 등 일상에서 어기기 쉬운 79개 행정법규 위반자를 선정해 이 중 집행유예기간인 사람들에게 사면혜택을 줬다.

79개 행정법규 위반자 중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거나 벌금형 대상자 및 행정처분 대상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대상이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이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는 사면 대상이 아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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