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파면되면...전직 대통령예우 혜택 박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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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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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일로 다가옴에 따라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의 예우가 '전직 대통령' 신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당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줄곧 청와대 관저에서 보낸 생활도 정리해야 한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은 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파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된다.

박 대통령의 거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대통령 측이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다른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냈지만, 직후 '사실무근'이라는 박 대통령 측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므로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퇴임 후 예상되는 월 연금액은 1천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필요하면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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