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오후 선고기일 통보할듯…선고일은 10일 유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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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8일 오후 선고기일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기일로는 10일이 유력하다.

애초 헌재 안팎에서는 10일 탄핵심판 결론 선고를 염두해 둔 재판부가 7일 선고일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을 발표했던 선례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평의를 진행하고도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다.

헌재가 선고일정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그 다음 날인 8일이 더욱 유력해졌다. 헌재가 7일 한 시간 만에 평의를 끝낸 것을 두고 평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실제 헌재는 통진당 해산심판 등 굵직한 사건을 심리할 때 결정일을 이틀 앞두고 선고기일을 통지 한 바 있다. 헌재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선고일 통보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선고일과 선고 통보일 간의 간격을 최소한으로 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선고일을 13일로 정하고 9~10일에 선고기일을 통보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13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인 만큼 중복해서 잡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준석 기자 seo.juns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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