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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딸 숨지게 한 10대 母 긴급체포

중앙일보

입력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이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5일 A(여ㆍ1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6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이날 자고 있던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남편에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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