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세월호 당일 중대본 지각은 사고 때문" 헌재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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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동영상 속 한 장면. 사진=대통령 대리인단 제공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동영상 속 한 장면. 사진=대통령 대리인단 제공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 도착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 동영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차량이 중대본 정문으로 돌진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동영상 파일 1개와 이를 설명하는 2장짜리 서류를 제시했다.

대리인단은 설명 자료에서 "당시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중대본에 방문하는 것이 지연된바,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사고 동영상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동영상은 총 1분 10초 길이다.

앞서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10일 헌재에 '7시간 행적'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 측은 당시 중대본 방문이 지체된 이유를 '경호상 비밀'이라며 언급을 피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지적을 피하고자 이날 헌재에 동영상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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