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30대 아들과 마사지업소서 성매매

중앙일보

입력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 또 A씨의 아내(54)와 아들(34), 여종업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김해 시내 한 상가 건물에 무허가 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여종업원 2명을 고용, 손님들로부터 10∼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마사지업소를 총괄하고 A 씨는 여종업원 관리와 청소를 맡았다. 아들은 카운터를 맡는 등 가족 간 역할을 분담했다.

최 씨 부부는 2011년과 2014년 울산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울산에서 김해로 옮겨와 아들까지 영업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와 울림 감지기를 설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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