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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못해 유감”…특검, 3월 2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하고 우병우는 검찰에 넘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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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수사를 끝내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이에 대해 입법적 해결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20170227/우상조기자]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브리핑실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검/20170227/우상조기자]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브리핑실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을 둘러싼 투명성ㆍ공정성에 대해 (청와대 측과) 의견이 맞지 않았다”며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서 녹음과 녹화를 원했지만 청와대는 절대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대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청와대의 임의제출은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내일 법원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등 주요 피의자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내일(28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28일 공식 활동을 마친 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3월 2일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이후 기소 대상자에 대한 재판은 계속 수행한다. 이 특검보는 “현재 파견돼있는 검사들이 특검팀에 남지 않으면 공소유지(재판 수행)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무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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