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안 한 삼성·한화·교보생명, 영업 일부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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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은 2개월, 교보생명은 1개월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삼성과 한화생명은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회사는 3년 안에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또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교보생명은 이날 제재심위위원회를 앞두고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이 논란이 되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가량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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