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기업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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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은 일찍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중앙포토]

23일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은 일찍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중앙포토]

정부가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하고 당일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근무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요일 조기퇴근’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모범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지원된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은 일찍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의 탄력근무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30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금요일인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과 시간을 즐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단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은 해당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더 일하는 것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한국이 주요 타국들과 비교했을 때 주로 늦게까지 근무하는 관행이 있어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ㆍ화훼업ㆍ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다만 이날 대책에는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의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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