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시장 내년부터 단계적 개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2007년 외국 회계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회계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이 추진된다. 돈세탁 방지 의무를 귀금속상까지 확대하고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등 거래 정보를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런 내용의 올해 입법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재경부는 인적회사 형태인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소속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소득세만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는 의무를 기존 금융회사에서 귀금속상과 카지노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에너지 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등 개방 확대의 진행에 대비해 기본관세율 체계도 손질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늘어나면서 관세가 과다 환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환급제도의 보완도 추진된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