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수감…구치소 앞 반대 시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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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구치소 문을 다시 나서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ㆍ구속)씨 측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새벽 발부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달 19일 새벽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치소를 걸어나와 삼성 서울 서초사옥으로 향한 바 있다. 이날 서울 구치소 앞에는 취재진은 물론 태극기를 흔들며 이 부회장 불구속을 요청하는 시위자 등 60여 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 시위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을 찢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전날 7시간 넘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7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수의로 갈아입었다. 이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TV 1대와 매트리스 등이 있는 6.56㎡(약 1.9평) 크기의 독거실(독방)에서 머물렀다. 그는 17일 오전 구속영장 발부 서류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함에 따라 바로 공식 수감 절차를 밟았다.

전날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7시간 30분이라는 유례없는 긴 시간동안 진행됐다. 특검팀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서류 등의 증거물을 대형 캐리어 1개 분량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하면서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이 포함돼 있었다. 삼성 측은 정유라(21)씨가 탄 말 ‘블라디미르’와 삼성SDI 주식 처분과 관련된 의혹을 방어하는 데 시간을 대부분 할애했다. 특검팀 쪽에서는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빠졌던 윤석열(57ㆍ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4ㆍ27기) 부장검사도 참여했다. 삼성 측도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ㆍ16기)ㆍ문강배(57ㆍ16기) 변호사는 물론 조근호(58ㆍ13기) 변호사도 합류해 설전을 벌였다. 영장실질 심사 후 양측은 모두 자신의 입장이 잘 반영됐다고 자신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한정석(사법연수원 31기ㆍ40)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의왕=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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