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전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20대 총선 이후 첫 당선무효가 된 김종태(68)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15일 열린 김 전 의원과 윤종도 경북도의원(청송), 이재철 전 경북도의원(상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80만원, 60만원, 5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모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윤 도의원 등은 김 전 의원과 함게 식당 모임을 주선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의원의 부인 이씨는 2016년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신을 수행하는 권모씨와 전화홍보활동을 한 최모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2014년 12월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 내 사찰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가운데 후보자이자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이씨가 관여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부인 이모 씨가 지난 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됨에 따라 20대 총선 첫 당선무효의 불명예를 안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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