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여행 허가연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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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16일부터 시행
정부는 관광여행허가연령을 현행 50세에서 45세로 낮추는것을 골자로 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 관광예치금제를 없애고 ▲ 방문여행 횟수제한을 완화하며 ▲ 단체여행 심사대상을 현재의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려 19명까지는 심사없이 여행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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