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오 의원 공판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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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약속어음위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김용오 의원(57)에 대한 5차 공판이 12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 (재판장 손진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김 의원이 20여분간 피고인석에 누운채 비명을 지르며 신법을 주장하는 바람에 19일 상오10시로 연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교도관들에 의해 들려 입정한 후 손발이 저리고 머리가 아프다며 비명·신음을 질러 재판부는 2차례의 휴정 끝에 『피고인이 진짜 아픈지, 재판거부의사인지 판단이 안서 일단 연기한다』며 재판을 연기했다.
김 의원과 함께 나온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진찰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은 11일 서울대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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