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농성 대상 교수 목원대서 직위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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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전=연합】 대전 목원대는 11일 최근 학생들의 잇따른 농성과 관련, 법학과 이순철 교수 (40)를 직무수행능력부족 (교칙B조2항)을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이 교수는 교칙에 따라 앞으로 3개월동안 대기발령상태로 있다가 학교측이 제시한 「사제지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연구과제결과에 따라 복직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한편 목원대 법학과 학생들은 지난 8일부터 이 교수의 퇴진을 요구하며 종합관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교무처· 교수회의실등을 점거, 철야농성을 벌여왔다.
이와는 별도로 「어용교수퇴진」 등을 요구하며 지난8일부터 교내 이사장실에서 연 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목원대 무역학과 학생 9명중 양정숙양(21· 무역과3)등 3명이 11일 상오10시쯤 졸도, 대전 을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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