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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1명, 대통령·김기춘 상대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대치동 특검팀에 소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대치동 특검팀에 소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문화·예술인 461명이 9일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블랙리스트로 인해 예술가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자유권은 물론 양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461명은 피해 입증을 위해 3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1군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자기검열을 한 320여 명, 2군은 기존에 받던 정부의 사업 또는 자금지원에서 탈락한 100여 명, 3군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 개연성이 있는 40여 명이다.

소송 대리인단 김준현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공기관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범죄도 처벌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원고 1인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와 배상 청구액은 향후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민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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