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선거운동 가능…'V 투표 인증샷'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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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 조사 공표·보도 허용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제공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일에 SNS를 통해 선거운동 등을 하 수 있게 된다. 표심을 자극하는 음송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손가락으로 'V' 표시를 한 후 인증샷을 찍어도 된다. 그동안은 투표 번호를 연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지돼 왔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완화됐다.

선거 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 게재 등의 제재를 결정해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유권자에게는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포함돼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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