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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빌린 차 사고낸 10대 목숨 끊어

중앙일보

입력

카셰어링 서비스로 빌린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1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생 A군(17)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아파트에 사는 A군은 전날인 4일 오후 10시쯤 19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A군은 약 1시간 전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이 운전한 차량은 친구가 부모 명의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통해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카셰어링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차량 대여를 신청하면 주변 주차장 등지로 차량을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시간에 맞춰 도착해 있는 차량 문을 스마트폰 어플로 열고 사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된다.

면허 도용이 가능한 카셰어링 서비스로 차를 빌린 10대들의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12월에도 고교생이 어머니 명의로 카셰어링을 통해 빌린 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경우 가족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을 걱정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지 추정하고 있다"며 "10대들도 얼마든지 차를 빌를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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