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톨릭국가 멕시코에서 동성애·낙태 인정한 멕시코시티 헌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겔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제정된 멕시코시티 헌법 조문을 공표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라호르나다 캡처]

미겔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제정된 멕시코시티 헌법 조문을 공표하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라호르나다 캡처]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첫 주 헌법이 5일(현지시간) 제정됐다고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미겔 앙헬 만세라 멕시코시티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헌법 조문을 공표하며 “우리는 모든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화합을 위해 더 나아갈 것”이라 말했다.

수도이자 연방특별구였던 멕시코시티가 주 헌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지난해 1월 연방특별구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연방공화제 체제인 멕시코는 그간 연방특별구와 31개 주로 구성돼있었지만, 특별구 제도가 없어지면서 멕시코시티 또한 보통 ‘주’가 됐다. 덕분에 멕시코시티는 각 주에 보장된 자치권, 즉 정치헌법과 지방의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연방특별구일 당시에는 연방정부의 관할 하에 있어 가질 수 없었던 권리다.

내년 발효되는 이 헌법은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다른 주의 헌법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멕시코에서 ‘어떤 경우에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다’고 헌법으로 보호하고 나선 것은 32개 주 중 멕시코시티가 처음이다. 다른 주에서는 성범죄에 인한 임신일 경우에만 낙태권을 인정해왔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또 시민이 투표로 시장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라호르나다는 “주 헌법의 마련은 멕시코시티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