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 의견서에 "몰랐다"·"지시한 적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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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라는 이름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5일 보도했다. 그동안 대리인단의 답변서 형식으로만 의견서를 제출했던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의견서에서 국회가 제시한 대통령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의견서를 통해 '직접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이라는 목표 하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의 인사개입에 대해서도 '몰랐다'며 연설문 외의 기밀문건을 유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서 연설문의 일부 표현에 대해 의견을 들었지만 청와대 기밀을 유출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흡착제 제조 회사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와 10억원가량의 납품 계약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와대 비서진에) KD코퍼레이션이란 회사를 언급한 적은 있지만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제시한 8개의 법률 위반과 5개의 헌법 위반 사항을 사실상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 의견서의 주된 내용으로 담긴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헌재는 7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9일에는 고영태씨를 불러 공개 변론을 가질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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