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주식, 1년 간은 못 팔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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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 기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하지만 투자 대상이 창업 기업인만큼 위험성도 높아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준수 사항을 발표했다.

환금성 낮아 투자 전 잘 따져봐야
올해까지는 소득공제 혜택 적용

우선 크라우드펀딩에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넷’을 방문해 본인의 투자 성향과 한도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어 중개업자 조회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인지를 살펴 보는 것이 좋다. 투자 대상을 고를 땐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 상태, 사업 계획을 꼼꼼히 읽어 본 뒤 결정한다. 장준경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사업계획은 창업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공시된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 기업에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 기업의 재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 싶을 때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논의할 수 있다. 단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얻은 주식은 1년간 되팔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장 국장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할 요소다. 중개업자나 발행 기업을 통해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 후,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소득공제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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