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특검보 등 압수수색 집행팀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 중이다.
현재 특검보는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등 직원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에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