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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직장 쫓겨난 지 석달째…'현대차 엔진 결함' 내부제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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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의 자체 개발 엔진인 '세타2' 결함 문제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안전에 문제가 없다던 현대차가 미국에서 세타2 Gdi 엔진이 탑재된 2011~2012년형 쏘나타에 대해 리콜을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내수 역차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국토부가 결함 조사를 시작했고, 현대차는 문제의 엔진을 장착한 차량 보증기간을 기존 5년/10만㎞에서 10년/19만㎞로 연장했다.

당시 결함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내부 제보자였다. 25년간 현대차에 몸담아온 엔지니어 출신 김광호(55)씨다.

현대차의 세타2 엔진 결함 문제를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 김광호씨.

현대차의 세타2 엔진 결함 문제를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 김광호씨. [사진=일요경제]

김씨는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하며 다뤘던 자료들을 토대로 품질 문제와 차량 결함 축소ㆍ은폐 문제를 언론과 국토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제보했다. 그가 외부에 문제 제기한 건 회사 내부에 수차례 품질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포상금을 노리고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파렴치한으로 매도됐다. 현대차는 그가 회사의 기술 정보가 담긴 대외비를 유출해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씨를 해임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달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3개월째 평생 다녔던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김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할 지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일 김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권익위에 전달했다.

김씨의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사안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김씨가 제보한 내용은 현대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적 문제"라며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 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씨의 제보로 시작된 국토부의 세타2 엔진 결함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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