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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재연장’ 결정 덴마크 판사, “정유라, 송환 요건 해당”

중앙일보

입력

 
덴마크 올보르그 지방법원의 판사가 지난달 30일 정유라씨를 2월22일까지 구금하라고 판결하면서 정씨가 범죄인 인도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1일(현지시간) 정씨 구금 재연장 심리를 지켜봤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심리과정에 법정에서 언급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점이 파악됐다.

이는 올보르그 지방법원 판사의 사견이지만 정씨 송환 문제 처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다.

심리에서 판사는 검찰 측과 정씨 변호인 측이 덴마크법상 정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박을 벌인 것을 지켜본 뒤 구금 재연장을 결정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정씨를 이달 28일까지 구금할 것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22일까지 구금하도록 기간을 줄여서 판결했다.

앞서 덴마크 올보르그 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정씨에 대한 구금 기간을 2월 22일까지로 재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덴마크 법원이 정씨를 30일 오후 9시까지 4주간 구금하기로 했으나, 만료 시한이 다가오자 다시 이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덴마크 검찰이 법원에 구금 재연장을 신청해 이뤄졌다. 덴마크 검찰이 1차 구금연장 기간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한국 특검에 정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면서다. 정씨는 이날 법원 판결과 동시에 다시 올보르그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의 구금재연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한국측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토대로 송환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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