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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전기차 구매하면 최대 2100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가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21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기차 구매시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 경유차를 폐자하는 조건을 수용하면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대상은 경기 고양·수원·성남시 등 23개 시·군에 소재지가 있는 주민과 법인이다. 보조금 지급은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한다. 노후된 경유차량의 기준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다.

경기도는 “올해 추경 예산을 편성한 후 도내 31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해 400여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구매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로 전화하면 된다. 세부요건이나 지원 절차는 각 시·군 환경부서에서 문의하면 되고,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인 충전시설 설치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한다. 다음달 중으로 환경부 충전 인프라 홈페이지(www.ev.or.kr)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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