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트 피해자 28%는 게임 이용자, 68%는 "비밀번호 변경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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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화 콘텐트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경험한 사람 중 28.7%는 게임 이용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 경험자 중 영화 이용자는 21.2%, 음악은 20.0% 순이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 이용 피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콘텐트 이용 피해자는 10명 중 3명꼴(30.8%)이었다. 피해자들 가운데 ‘서비스의 하자나 제공 중단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사람은 31.5%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피해 응답은 ‘부당한 요금 청구’(19.4%)였다. ‘허위ㆍ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17.2%)는 그 다음이었다.

콘텐트 피해 경험자 중 59.1%는 이후 콘텐트 이용 빈도가 줄었다고 답했다. 해당 업체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52.5%였는데, 그 처리결과에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6%였다.

한편 콘텐트 이용자 중 48.3%는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 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의 50% 이상은 ‘콘텐츠 이용 시 충동 결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콘텐트 이용자의 정보 보안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트 구매자의 65.3%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이 중 ‘휴대폰과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68.9%가 ‘아니다’고 답했다. 분쟁조정위는 “비밀번호와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사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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