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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료 400원 더 내면 렌트 차량 사고도 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렌트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간편심사보험 가입 땐 보험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이 추진한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결과다. 금감원은 25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보험상품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 사례.

보험료 비싼 간편심사 보험 판매 땐
일반상품과 자세히 비교·설명해야

◆렌트 차량 사고도 자동차보험서 보상=교통사고로 렌트 차량을 받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렌트 차량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다. 대개 렌트 차량 업체는 자기차량 담보를 거의 들지 않는다. 보상한도도 낮아, 렌트 차량 운전 중 사고가 운전자가 대부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는 연 400원 정도만 부담하면 특약에 가입, 렌트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나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연간 약 95만 명의 운전자가 안심하고 렌트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간편심사보험 설명 의무 강화=간편심사보험은 가입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일반 보험과 비교해 가입 때 묻는 질문항목을 줄여 지병이 있거나 기왕의 질병을 알았어도 가입할 수 있다. 대신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정도 비싸다. 건강한 사람이 들면 손해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영업실적을 쌓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도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달부터는 보험사가 간편심사보험을 팔 때 일반보험과 비교한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태아 때 가입하면 첫 돌 이전에도 보험금 100% 지급=보험사는 가입자가 질병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만 타내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가입 후 1년(혹은 2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엔 전액이 아니라 절반만 지급한다. 그런데 임신중의 태아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가입 후 1~2년 내에 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50% 적게 지급해왔다.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해 지난해부터는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휴대폰보험 보험료 책정 합리화=단일 기준이던 휴대폰 보험료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의 애프터서비스(AS) 정책에 따라 차등화했다. 국내 3개 통신사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에 AS정책별로 리퍼형과 부분수리형으로 구분해 보험료 체계를 세분화했다. KT는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휴대폰보험 선택권도 확대했다. 휴대폰보험 가입시 전체 위험(분실·도난·파손) 보장 이외에 파손 위험만 보장하면서 보험료를 낮춘 상품도 판매하도록 개선했다. 전체 위험 보장보험만 취급하던 LG유플러스도 파손 위험 단독보장 상품을 지난해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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