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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하다"던 기내난동 임씨, 재판 연기…사과·보상 움직임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가 법원에 재판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임씨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2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임씨 측은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7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씨의 변호인단 4명 중 3명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으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 출신의 김용호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용성·이의수 변호사 등으로, 이들은 주요 대형 로펌으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다.

한편, 경찰 출석 당시 혐의를 인정한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던 임씨는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나 피해보상 등에 나서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도 사건 발생 이후 임씨측의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기내난동 사건 외에도 임씨가 지난해 9월 8일, 인천발 베트남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벌인 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한 상태다. 당시 임씨는 여객기에서 발 받침대와 의자 등을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려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돼 벌금 200달러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기소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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